법원, CJ 이재현 회장 폭행사주 의혹 보도 '공적관심'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0-04 09:28:06
  • -
  • +
  • 인쇄
이재현 회장 폭행사건 연루 의혹기사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

이미지 1.jpg
▲ CJ그룹 이재현 회장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CJ그룹이 CJ 이재현 회장의 폭행 사주 의혹 기사를 보도하려던 한 언론을 상대로 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경인방송이 창간한 주간지 더 스쿠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가 CJ가 경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 스쿠프는 지난 8월 'CJ 폭행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이 회장의 청부폭행 지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 회장의 아버지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81)에 대한 악성루머가 떠돌자 이 루머를 퍼트린 주범으로 이모 씨가 지목돼 청부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이씨는 “1998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에 대한 악성루머가 떠돌았다. 그 사실을 이 회장에 알려주려 했다. 그런데 되레 내가 그 소문을 퍼트린 주범으로 오해를 받은 것 같다. 그날 이후 검찰의 ‘주계장’이라는 사람이 내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마약을 하는 걸 아느냐’ ‘ 옛날에 조폭이었던 걸 아느냐’는 식이었다. 이 수사로 (당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검찰에 따졌더니 CJ에서 투서를 했다고 하더라. CJ 비서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 그 직후 J씨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과 경복고 동창으로 알려진 피해 이씨는 "1998년 말부터 2000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나를 때리는 조폭들은 그때마다 ‘이재현 회장님 잘못했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 회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일지를 공개했으며, 관련된 서류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고 CJ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사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기사 대부분 제보자와 그 밖의 관련자들 진술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의혹보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신청인 CJ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 CJ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CJ는 언론에“법원을 존중하겠지만 이미 이재현 회장 연루는 무혐의가 난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씨는 지난 2001년 CJ그룹의 고소(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