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10-24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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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확인도 안해"…강용석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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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용석 변호사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향후 김부선의 변론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한 뒤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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