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권영진 시장 [출처/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6.1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발표되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경선 및 공천과 관련하여 잡음이 이어지며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한국당 경선에서 1만7천940표(득표율 50%)로 1위를 차지하며 6.13지방선거 대구시장이 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본지 기자와의 취재 인터뷰에서 “4월 2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권명진 시장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당부 했다”고 전하며 “대구시장은 ○○○, 구청장은 ○○○, 시의원은 ○○○를 당선시켜주세요.”라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이들 제보자들은 밝혔다.
제보자 A씨는 권 시장의 이번 선거 운동 관련해 "현직 시장님이 선거 사무실을 시장 집무실에 차렸다는 말이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선거 운동이다" 라는 말을 전 하기도 했다.
이날 취재에 응했던 제보자들은 모두 자신들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제보자 B씨는 “심지어 당선시켜달라는 사람 중 한명은 바른미래당 후보.”라며 “권영진 시장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친분이 두터워 시장에 당선 된 후 바른미래당으로 옮길 것 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후보도 아닌 바른미래당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는 행위는 모독 이자 이적행위 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사진=제보자 A 씨가 제시한 사실 확인서 일부 ⓒ데일리매거진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들은 “해당내용이 사실 이라면 사전선거운동뿐 아니라 현직시장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과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지방자치당체장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 시장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참석자들과 사담을 나누는 도중 어떤 분이 ‘구청장에 C후보를 안 찍어주면 저도 시장님 안 찍을 겁니다.’라고 하기에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하고 지나갔다.”며 “이후 그분이 또 와서 ‘구청장 C 찍으실 거죠?’라고 하기에 ‘구청장은 알아서 하시고 시장은 제가 선거에 나가면 저 찍어 주세요.’라고 사담을 나눈 것 뿐.” 이라며 사전선거 운동 관련해서는 부인을하고 본지 제보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탄핵정국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들어 치뤄지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며,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표밭’ 대구에서의 이번 불협 화음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듯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혼탁한 경쟁으로 시장 후보 경선 과정 속에서 후보 간의 비방과 폭로, 고발로 내홍을 치르고 있는 한국당 대구시장 선거전, 이번에는 사전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혼탁한 선거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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