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지난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 전 국장은 소명하겠다며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파면당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 전 국장은 당시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나, 1심 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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