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저임금위원회 [출처/MBC]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시 전 20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기에 7월 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사용자 측은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고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도 당초 예상처럼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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