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40곳의 과열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 방안'이란 대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방위적 규제가 아니라 일부 과열 지역만 공략하는 '핀셋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11·3 대책'으로 지정된 전매금지 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공공택지 △경기 과천시(민간+공공) △경기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 공공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이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 이유는 서울 강남 4구 외 지역과 광명시 역시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주춤했으나, 대선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와 6월 첫째주의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이 예정된 양천구(목동)과 영등포구(여의도)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광명시 역시 재건축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다. 광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월 첫째주 0.24% △둘째주 0.1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0.28%, 0.18%)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명시 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이들 3개 지역은 기존 청약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추가 지역의 청약규제는 이달 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약규제 내용은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조정 대상 지역에선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하반기부터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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