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다.
이들 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처제, 사촌, 조카사위 등이 최소 45.6%에서 최대 100%까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이 차명 주주로 현황을 신고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고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다"며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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