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BC 뉴스데스크, 문재인후보 검증된 사안 재 쟁점화는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

김정순 언론학 박사 / 기사승인 : 2017-05-06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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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사실상 문재인 후보 흔들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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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언론학 박사


[기고] 5일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26.1%의 투표율을 기록해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감하게 해준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할까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대선 정국의 열기와 함께 후꾼 달아오른 언론에 집중하게 된다.


언론 매채마다 대선후보들의 동향을 전하며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 불과 3일 앞으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재인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재 점화하고 있어 구설에 오른 모양새다.


지상파 방송 중에서 KBS나 SBS는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민의당 제보를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mbc만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의혹을 사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mbc의 이번 보도는 익명의 제보자의 녹취 음성을 방송함으로서 관심과 의혹을 증폭시켜 유권자들에게 유력 헌 대선 후보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거나 오해를 할 여지를 주고 있다. 실제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시청자들은 방송 내용이 확실한 팩트인지 알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크다고 한다. 취재원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기사라면 가짜뉴스, 혹은 루머와 다를 바가 없는데 mbc가 왜 이런 보도를 굳이 해야 했는지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는 필자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번 MBC의 문후보 아들 취업 건 관련 익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파슨스 동문이라는 사람이 실명을 페북에 밝힌 상태다. 또한 실명의 이 제보자는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닌 경우 본인을 고발해도 좋다고 까지 해 신뢰와 설득력을 얻고 있어 mbc 보도가 사실상 문재인 후보 흔들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선 후보에 관한 보도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경우 의혹만 부풀려지거나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카더라’ 식의 보도가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건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의 가장 유력한 문재인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생각만 해도 오싹할 정도로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 2일에 불거진 SBS 무자격 제보자 취재윤리 불이행에서 촉발된 방송 참사를 벌써 잊었는지 mbc 뉴스데스크에 묻고 싶다. SBS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녹취록을 익명으로 인용해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며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다음날 해양수산부 확인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방송의 참담함은 어떠했을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SBS는 한국방송사에 남을 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방송참사라는 오명 속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음해성 보도 의혹가지 받고 있다 .
이에 SBS는 언론의 공적기능의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MB의 뉴스데스크는 SBS굴욕적인 보도행태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다면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획 왜곡보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MBC방송 직후 MBC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실명의 제보자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상세히 알려져 있어 진실공방에 MBC측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알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언론은 이의 대변자이다.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국민의 알권리 수행은 언론의 공적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명의 하나다. 국민의 알권리란 ‘진실을 알권리’를 의미한다. 유권자는 이번 mbc보도 내용에 대한 진실을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알권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알권리’인 것이지, 허위나 착오, 정치적 의도로 동원된 여론형성용 알권리는 아닌 것이다' 이번 보도는 국민적인 의혹 해소 보다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큰 파장을 몰고 올 결과를 생각하면 심히 염려스럽다,


취재원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울 때 언론은 제보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기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 한마디로 자칫 ‘목적성을 갖고 동원된 여론’을 형성할 우려가 잇다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경우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추가적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사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청자 또한 언론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익명의 정보원을 빙자, 언론의 속성을 악용하며 언론플레이에 능한 노련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언론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에 두고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에 대하여 mbc 측이 다시 쟁점 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특정 정당에 의해 동원된 여론 형성용 보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mbc 보도로 인해 짓밟히지 않기를 바란다.

저자 약력: 김정순 언론학 박사.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휴먼에이드 미디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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