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 물량 1500가구 가운데 2차 물량이다.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13일 내고 4월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가구 중 150가구(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나머지 물량 중 100가구(20%)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는 월세금액 한도가 최대 50만원인 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진행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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