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고리 대금업체 노릇하다 적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2-23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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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메트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적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 대금을 더 줬다며 환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적용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나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경우다. 알고 보니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 환수이자에 대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메트로가 거둬들인 부당 환수이자금액은 약 3억원 가량이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중 약 1억9000만원을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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