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사들의 고객상대로거는 소송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보험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10건 중 8건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소송을 제기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가 뒤를 이었으며, 롯데손해의 승소율은 50.6%, MG손해도 57.9%로 낮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에 금소연 측은 손보사들중 승소율이 낮은 곳을 언급했다.
금소연 측은 “MG손보가 소송 승소율이 50%대에 불과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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