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관련 사건·사고에 집중

김광용 / 기사승인 : 2017-02-14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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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선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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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선안은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노동 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가 지급되는데, 이번 당국의 개선안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는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어 개선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운전자들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금감원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35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사고 다발자 외에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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