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합병 주식매각' 공정위 외압 의혹

김영훈 / 기사승인 : 2017-02-10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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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거쳐 주식수 1000만→500만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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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발표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심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 7월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석달 뒤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 결재까지 끝났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개입해 발표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공정위에 "삼성에 먼저 알리라"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위 소속 사무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는 두 달가량 재검토에 들어갔고 그해 12월 처분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는 내용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깊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 당시 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런 조치를 통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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