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구제역 확진, 일시 이동중지 검토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충북 보은에서 올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비롯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한다.
6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키우던 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보은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은에서 사육하는 소·돼지는 1000여 농가 5만6000마리다. 충북도는 도내 360개 젖소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또 충북에 설치된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소 28곳을 구제역 겸용 소독소로 전환하고 소독소 3곳을 추가 설치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잠복기는 1~2주 정도이며, 가축의 입술, 잇몸, 혀, 코, 유두,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앓거나 폐사한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백신접종과 더불어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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