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학대ㆍ시신 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1-16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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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혐의 유죄 인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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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왼쪽)와 한모 씨가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씨(35)는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최씨와 그의 부인 한모(35)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초등생 아들을 때려 기아와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부부는 실신한 아들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자 3차례에 걸쳐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 시신을 훼손한 뒤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시신 훼손 과정에서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최씨와 한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탐이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이 너무나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벌받을까 두려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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