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ㆍ최순실 공범 증거, 차고 넘친다"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1-06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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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측 태블릿 조작 정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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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정농단 사건' 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최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사진·영상기자들이 법정 안을 촬영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최씨는 사진·영상 기자들이 모두 퇴정하자 고개를 들고 앉은 자세를 바로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진술기회가 주어지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순실 씨 쪽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공모관계를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쪽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 모금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최순실씨와 회의나 대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상으로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말을 전하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단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행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제기된 증거는 일부에 그치고 '공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이후 검찰이 추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통화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이날 제출된 통화녹취 파일의 재생시간은 6시간30분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1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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