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 현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석방 조건으로 내건 자진귀국 의사를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신병과 관련, "정부측은 (정씨의 조건을)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청구를 원해 30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는 2일(현지 시간) 구금 기간 연장 심리에서 즉시 석방 조건으로 3일 이내에 자진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귀국하겠다"며 특검팀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지시각으로 1일 오후 10시쯤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체포됐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51)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학과장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란 수업의 담당교수를 맡으면서 정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성적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학과장에게는 업무방해 외에도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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