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다한흑홍삼, 사행심 조장 광고·시정명령 적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2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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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직접적 표현 없는 등… 과징금 처분은 취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법원이 참다한홍삼에 내린 '사행심 조장 광고 내용, 시정명령 적법'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다한홍삼은 지난해 참다한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촉발했다.
지난해 12월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내용사행심 조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참다한홍삼 측에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다한홍삼은 불복하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에서는 당초 영업정지 15일이었던 처분을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지만, 참다한홍삼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63958)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은 참다한홍삼이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 조항 1호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같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다한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참다한홍삼은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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