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705억원 횡령ㆍ사기' 첫 재판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2-21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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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해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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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영복(66·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66·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오전 부패사건 전담 합의재판부인 형사5부(부장판사 성익경) 심리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은 첫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인물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 측과 이씨 변호인 측이 향후 재판일정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 이씨의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1차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해,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3곳(지석·우방·부경)으로 검사장 출신인 조한욱·강찬우·변찬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이경수 변호사 등 13명을 선임했다.

당초 이 회장의 변호인은 구속 이후 추가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연기를 신청했지만 예정대로 이날 진행됐다.

한편 이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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