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이 사건' 항소심도 중형 구형

전성진 / 기사승인 : 2016-12-21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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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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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7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부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약 3개월간 감금하고 잔혹한 고문·학대를 일삼았다"면서 "피해자가 야위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를 이어갔기에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학대행위는 고문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우발적·충동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은 범행까지 은폐하려고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에서 정서학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데 대해서는 "언어적 모욕은 정서학대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어를 반복해 사용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1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군의 부모는 지난 10월3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양형부당 항소는 혐의에 대한 시비(是非)를 다투지 않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의 경중(輕重) 여부만 다툴 때 주장하는 항소이유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는 1월 20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원영이가 옷에 대변을 보자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학대 범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방관해 원영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영이가 숨지자 그 사체를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고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원영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원영이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하루 한 두끼의 식사만 주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라든가 재혼,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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