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60)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최순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 할 수 없냐고 묻자 최순실은 "네"라고 대답했다.
최순실은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 국정 농단은 자신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의 잘못.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 측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전경련 등과 접촉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추후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가 소유했다고 결론을 냈던 태블릿PC에 대해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 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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