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13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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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넥슨 관련 무죄? "직무 연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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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경준 전 검사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진 전 검사장의 여러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넥슨 주식과 관련된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직무와 관련돼 넥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총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 2005년∼2014년 11차례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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