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특혜의혹과 함께 전방위적 비위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을 이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청은 정씨가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벌률검토 결과에서 10명의 변호사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또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함께 청담고 관계자 7명, 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하고, 수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일수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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