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11-29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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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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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8)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과 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포스코가 입은 피해액이 1592억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고 인적 유착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특정 관련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포스코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성진지오텍을 인수했고, 인수타당성 검토 등도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회장은 총괄업무로 인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규정 검토나 가격협상 진행 등 구체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임무위배가 아니다"며 "배임수재 관련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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