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 인정…금고10월·집유2년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1-25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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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통증원인 규명 못하고 적절한 치료시기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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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執刀醫) 강OO(서울 S병원 원장)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결과를 볼 때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강씨의 업무상 과실 및 신씨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여진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신해철씨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강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씨가 강씨의 지시보다 일찍 퇴원한 점, 금식을 해야함에도 미음을 섭취한 점 등 신씨의 과실 역시 인정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인이 의사의 입원 지시를 어긴 것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된 것과 관련, "당시 (집도의가)괜찮다고 안심을 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너무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본 뒤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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