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학생 딸 살해 후 시신 방치한 목사 부부 징역 20년ㆍ15년 확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1-24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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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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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8)와 계모 백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학대의 내용과 정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이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로 본인들 역시 평생 고통을 받게 됐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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