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여부 11일 결정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1-11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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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영장심사…밤 늦게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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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를 등에 업고 문화계 전반에서 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7)씨의 구속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차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차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수석 등과 함께 옛 포스코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폭처법상 공동강요)를 받는다.


검찰은 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억 원 이상을 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차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차 씨가 최 씨를 알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 관련 사업의 요직에 올라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다. 플레이그라운드 외에도 차 씨가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이 늘품체조 동영상 제작 등 정부의 굵직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씨를 구속한 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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