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정호성.김한수 자택 압수수색…靑사무실도 포함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0-29 2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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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안 수석비서관과 정 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청와대로 보내 사무실 집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안수석 등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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