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미국과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미국과의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 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도 함께 통과돼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ATCA 발효로 국세청은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2년 스위스와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해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돼 왔다"며 "이번 두 조약의 발효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