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파트 단지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때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 3% 금리로 1억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면 만기시 원금 상환액이 9천만원으로 줄어들고, 대출기간 동안 이자액도 60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기적금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인만큼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93%인 반면 정기적금 금리는 1.68%로 낮았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으로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 23조6천636억원에서 지난 6월 말 27조9천273억원으로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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