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응천 "성추행 가해자가 범죄 형량 기준 정해?"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6-30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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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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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12명의 위원 중 성추행 전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음담패설, 신체접촉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현)가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월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해 "완전 깡패네",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응천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상식적인 임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성폭력 가해경력자가 성범죄 관련 처벌기준에 객관일 수 있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관에게 제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2007년 4월 2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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