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출처=다음 인물]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30)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총선에서 2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한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일부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공천헌금은 모르겠다. 공천 과정에서의 (의혹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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