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출처=JTBC]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편법상속과 불법이익취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재벌가들의 빗나간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30%가 한도인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의 제한이 해제되고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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