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비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상무 체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6-01 1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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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A(57) 상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 씨와 전 지부 간부 C(51) 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에 대해 각각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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