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을, 어머니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정황 등을 미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부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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