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학생 딸 학대 사망케한 목사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중학생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 대해 징역 20년, 계모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더 큰 충격을 줬다.
한편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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