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중돈 전 총리 공보실장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5-18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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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한 혐의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공보실장(1급)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3년 지인 남모(42ㆍ수감)씨로부터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받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남씨의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 군 장성과 해당 시청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있던 김 전 소령은 당시 허위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특정업체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남씨가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남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주고자 실제 군 장성 및 해당 시청 고위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받은 돈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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