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도재열 기자] 홍콩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 이른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000여만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씨(64)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천여만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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