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SNS 유통 '청소년 음란물' 접속 중점심의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5-09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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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대상으로 자율규제 요청할 계획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에서 유포되는 '청소년 몸캠 영상' 등에 대한 중점 심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모두 포함된다.


방심위는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SNS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포, 판매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기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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