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작년 8.14일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6(금)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6일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서울 외곽 순환선 판교·청계 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는 등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사진=YTN]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