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2심 징역 1년4개월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4-15 13:50:21
  • -
  • +
  • 인쇄
2억7800여만원 추징, 안마의자 몰수

2016-04-15 13;49;31.JPG


▲사진=박기춘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분양대행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박 의원이 받은 2억7800여만원을 추징하고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7회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았고 처벌을 우려해 일부를 숨기기도 했다"며 "정치자금법 자체가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 (범행을 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의원의 항소에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사진=YTN]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