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류준열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이혼한 뒤 2014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산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B씨는 임신 진단을 받았고, 이를 들은 A씨는 더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아기를 출산해 양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결별한뒤 B씨는 A씨의 돈으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중간에 다시 결합해 임신을 했으나 이번에도 A씨가 출산을 반대해 낙태 수술을 또 받았다.
이 사실은 A씨의 의붓아버지가 '이씨가 동거하면서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밝혀졌다.
이에 관할 소방서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낙태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B씨 측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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