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대학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학내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이를 주도하던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달 열린 직원회의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심은 "김 총장의 발언은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노조 설립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김 총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 노조에서 근로자의 자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점 등 관련 법리에 비춰 평가하면 김 총장의 행동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약 5년간 김 총장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사이였음에도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설립을 주도하는 이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 점, 직원회의에서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은 정당한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장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도 노조가 설립돼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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