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다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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