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원기산삼 직원들, 5개월간 경찰 수사에 억울함 호소

고재열 / 기사승인 : 2016-03-29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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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산삼이 법을 위반했다면 죄값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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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장뇌산삼 유통업체인 원기산삼이 5개월간 지속되는 경찰 수사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8일 오후 원기산삼·제이앤유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일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기산삼 회사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3팀이 갑자기 수사에 나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회사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원기산삼에 대해 경찰이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행위, 과대광고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며 "압수수색에 이어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등 혐의를 넓혀가며 현재까지 5개월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으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원기산삼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이 다단계 판매로 인정하는 요건과는 전혀 다른 정당한 방문판매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원기산삼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직원들에게 전화해 경영진이 구속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고소를 해야 한다. 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퇴직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계속되는 수사와 불신 조성으로 협력업체, 카드회사, 은행 등과의 거래도 끊겼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이와함께 "경찰청 본청에서 엄중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담당 수사관들의 주장대로 원기산삼이 법을 위반했다면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원기산삼이 주장한 사실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은 어렵다. 대응을 한다거나 입장에 대해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저 법에 입각해 열심히 수사한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와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기산삼의 영업구조가 불법 다단계영업인지 판정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원기산삼·제이앤유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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