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2차 공판 진행 中 "3시간 째, 언제 끝날지 미정"

배정전 / 기사승인 : 2014-11-24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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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은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교제 여부가 쟁점" 이병헌.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열린 가운데 이병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처고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비공개로 약 3시간 째 진행 중이다. 이에 4시 30분께 이병헌이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기도 했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이병헌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소속사 측에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가 "휴정까진 아니었고 잠시 다들 화장실을 갔다 온 것 같다. 이 때 모습을 보고 공판이 끝나고 이병헌이 빠져나간 줄 알고 착각한 모양이다. 공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다"고 밝히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앞서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오늘 열린 2차 공판의 쟁점은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의 교제 여부다.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이병헌이 어떤 증언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다희와 이지연의 범행이 계획된 일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사석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한 것을 동영상으로 담아 그것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씨를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이후 성울중앙지법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고나한 법률 일반 (공동공갈) 혐의로 구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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