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 이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김 대표의 항소에 따라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세월호 승무원 재판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다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