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포츠 도박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도박에 참가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이 신설·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과 관련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형태의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선수 등 경기 관계자의 불법적인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나 감독 등에 대한 벌금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련한 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해야 한다.
또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과에서 의료행위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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