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의 기준을 보험회사·정비업체·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폐지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 정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 소유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이날 통과시켰다.
또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 및 포천시와 강원도의 춘천시를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을 2012년 7월25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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