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낮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유명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천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 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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